태권도 정책의 당면과제
2018년 3월30일 대한민국 국회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(대표발의 이동섭 의원)’을 통과시켰습니다.
20대 국회 개원 이후 225명 최다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태권도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국기로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.
2025년, 세계 214개국 2억여명의 수련인이 지구촌 곳곳에서 글로벌태권도에 매료되어 얍!얍!얍! 외치고 있습니다.
이제, 산업화를 통해 태권도 가치를 확장시켜야 합니다.